이자소득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세액공제방법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2 (2007.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2
- 회신일
- 2007. 12. 3.
- 소관
- 국세청
자산·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그 수입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을법인(시공사)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실질귀속자인 갑법인에 귀속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제2항의 실질과세 규정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시행사 갑법인이 P/F 대출금을 시공사 을법인 명의 공사비 지급계좌에 예치하고 그 운용수익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안으로, 공사비 예치금 이자가 누구 소득인지가 문제된 것이다. 선례(법인46012-582, 2003.10.10.)에 따라 금융기관이 명의자 앞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요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귀속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공사비 채권확보를 위하여 약정 체결함
- 건설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시공사)은 갑법인(시행사)과 00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 체결.
- 갑법인 및 병법인(금융기관)과 제3자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비 선 확보를 위하여 갑법인이 대출(P/F)을 받아 을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함.
- 단, 공사비 예치금은 기성금이 확정되어 지급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발생시켜 공사비 지급에 충당하기로 함.
- 사업약정시 주요 내용
<갑법인 업무>
ㆍ사업부지 소유권확보 및 인허가 업무
ㆍ피분양자모집 등 분양업무 및 입주관리
ㆍ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부담 및 세무신고 업무 등.
<을법인 업무>
ㆍ공사의 책임준공 및 시행사의 사용승인 업무 협조
<자금관리>
ㆍ분양대금관리계좌: 을법인 명의, 갑법인 단독날인
ㆍ공사비지급계좌: 을법인 명의, 을법인 단독날인
ㆍ위 계좌의 입ㆍ출입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회계관리는 갑법인의 책임 하에 처리.
<공사비 지급>
ㆍ갑법인은 매 3개월 단위로 을법인에게 공사비 지급계좌에 선 예치된 자금에서 지급.
○ 질의요지
- 당해 사업관련 을법인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 동 이자 지급기 금융기관에서 을법인 앞으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 선납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제방법.
(갑설)
-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 예치된 금액 및 향후 발생되는 이자수익 등은 갑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사업비용(공사비, 분양경비 등)에 충당되므로 예금명의자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국기법 제14조)에 따라 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며,
- 이자소득 지급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선납법인세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 명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을설)
- 을법인 명의의(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예금명의자인 을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 이자소득 지급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선납법인세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상 을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병설)
-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 예치된 금액 및 향후 발생되는 이자수익 등은 갑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사업비용(공사비, 분양경비 등)에 충당되므로 예금명의자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 이자소득 지급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선납법인세는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자인 을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82, 2003.10.10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389, 2006.11.22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 및 이자수익 등과 관련한 공동명의 통장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공동명의 통장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
○서면2팀-2647,2004.12.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114, 2005.12.20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603, 2007.09.03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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