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한소방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내역

서면2팀-305 (2004.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305
회신일
2004.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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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장래 지급할 급여 등에 충당하려고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이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1조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 종류별로 적립한 당해 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의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회 준비금의 손금 처리가 인정되어, 별도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실적이 없더라도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의제된다.

【요지】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제회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한 당해 기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 의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해당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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