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서면-2015-소득-0108 (2015.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0108
회신일
2015.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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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느 분류체계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신청인의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적용 시 이를 농업으로 보아 제1호(20억원)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요지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 업종 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등)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2.01.01부터 대인축산물가공이란 상호로 식용동물 (소,돼지 등)의 털을 깎아서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업 태(중분류)

종 목(세세분류)

업종코드

농 업

축산관련서비스

014300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내역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나. 관련 사례

○ 소득세과-365, 2012.04.30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통계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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