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교부시기

서면-2019-부가-2191[부가가치세과-2004] (2020.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2191[부가가치세과-2004]
회신일
2020.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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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는 판결로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역무 제공 완료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도로공사 준공기한을 2014.1.1.에서 2016.12.31.로 연장한 뒤 발주자가 거부한 연장기간 간접공사비(실비변상 성격)와 지연손해금을 소송으로 받은 사안으로, 이처럼 공사비 소송에서 이겨 받은 돈도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지방국토관리청을 발주자로 하여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준공기한을 2014.01.01.로 하는 당초 계약을 체결함

- 수차례의 계약변경으로 준공기한을 2016.12.31.로 연장 후 준공완료 하였으며, 기계약된 공사금액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다만, 준공전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의 실투입된 간접공사비용(간접 노무비, 일반 관리비 등)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으나 거부됨

- 준공완료 후 연장된 공사기간동안 간접공사비(실비변상 성격)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주자가 추가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교부대상인 경우의 교부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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