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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여러 사업 중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87 (2012.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87
회신일
2012.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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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의 자산·부채 등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본 건은 UKI가 반도체장비 A/S와 한국대리점 기능을 담당하던 GP 사업부를 신설법인 GPK에 넘기면서 상품·보증금·비품·퇴직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거부하지 않는 한 전원, 근속기간 통산)을 함께 이전한 사안으로, 사업부 통째로 넘기는 거래도 해당 사업장의 독립사업을 포괄 승계하는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판단은 당시(2012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래구조

○ 양도대상사업부문

양 도법인인 UKI는 양수법인인 GPK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GPI가 한 국의 반도체회사들에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A/S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하면서 G PI의 한국대리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는 바(이하 “GP 사업부”라 함)

- 금 번 UKI는 사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GP 사업부를 신설법 인인 GPK에 양도하려함

○ 양수도사유

양수법인의 모회사인 GPI는 일본법인 K와 U가 50%씩 출자하여 2000년에 설 립한 일본의 합작법인으로 GPI는 자사의 제품을 UKI를 통하여 한국에 판매하 여 왔었는데, 2011년에 K가 U가 보유하던 GPI지분 50%를 추가로 취득하 면서 GPI의 100%주주로 되었음

- 그 이후부터는 제3자가 되어버린 UKI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에 양수법인인 GPK를 설립하게 되었고 G PK는 금번 UKI가 영위하여 오던 GP 사업부를 양수하려함

○ 계약내용

- 양수도대상 자산 및 부채 현황

(원)

과목

GP 사업부 BS

양수도대상 자산,부채

자산

매출채권(*)

5,667,228,789

대상외

대여금

195,709,000

195,709,000

미수금(*)

412,280,565

대상외

상품

9,358,037,953

9,358,037,953

펄스미상각잔액(**)

13,414,919,993

금액미확정

임차보증금

134,000,000

134,000,000

기타보증금

120,000

120,000

비품

51,950,379

51,950,379

시설장치

13,026,077

13,026,077

건설가계정

30,770,773

30,770,773

퇴직보험예치금

52,613,084

52,613,084

퇴직연금운용자산

192,471,711

192,471,711

계

29,523,128,324

10,028,698,977

부채

외상매입금(*)

9,743,588,169

대상외

미지급금(*)

286,951,006

대상외

퇴직급여준비금

437,253,184

437,253,184

펄스충당금(**)

13,771,021,407

금액미확정

계

24,238,813,766

437,253,184

(*)본건 사업양수도거래는 거래일(closing일)을 기준으로 GPK가 GP 사업부를 양 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거래로 거래일 이전의 UKI의 거래를 이유로 발 생한 채권 및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함.

(**)UKI는 교환용 부품을 일시에 비용 또는 원가처리를 하지 아니하 고 펄스의 사용량에 따라 상각하고 있는바, 상기 금액은 상각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임.

펄 스충당금은 삼성전자와의 펄스계약에 근거하여 인도한 교환부품에 대 하여 기본적 으 로는 기대수명으로 상각하여야 함. 그러나, 펄스계 약상 매출은 펄 스사용량에 근거하여 계상되나 부품교환 전에는 원 가가 발생하지 아 니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하여 충 당금을 계상하고 있음.

다 만, 펄스미상각잔액과 펄스충당금은 이전 대상 및 부채에 해당하지만 금액은 c losing일인 2012.4.30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바, closing일을 기 준으로 하여 추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액미확정으로 표시함

○ 종업원의 승계

U KI의 GP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던 종업원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전원 GPK로 승계됨

- 종업원의 승계와 관련하여 UKI와의 고용계약은 종결되며 GPK로 새 로 입 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나, UKI에 근무하였던 기간은 GPK에서도 통산되는 방식이 적용되며,

- 따라서, 퇴직급여 등이 지급시에는 UKI에서 고용되었던 기간까지 포함하게 될 것임

- 결 과적으로, 형식상은 UKI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GPK와 새 롭게 근 로계 약이 체결되는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 지되는 수 준에서 이전이 될 것임

○ 사업관련 계약의 이전

U KI는 기가포톤 사업부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거래기본계약, 품질보 증계 약서 및 서비스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 역시 양수법인인 GPK에게 이전될 것임

○ 사업장

UKI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U KI의 기 가포톤 사업부는 UKI의 여 타 사업부와 완전히 분리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U KI의 본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10 덕흥빌딩이나 GP 사 업부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56 B동에 독립적으로 위 치하여 사 업을 영위하여 왔고

- GPK는 과거 GP 사업부가 위치하던 장소에 설립되었으며 사업양 수도가 완료되 면 GP 사업부의 현 소재지는 물리적인 변화가 없이 그대로 GPK의 본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2. 신청내용

○ 여 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부문을 국 내법 인에게 자 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매출채권과 외상 매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 외)하는 본 건 거래가「부가가치세법」제6조제 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 」에 따라 분 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 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 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 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 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 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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