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2008.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 회신일
- 2008. 1. 2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비특수관계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그런 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따라서 제3시장(프리보드) 주식이 제89조 제1항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적 거래가액 요건을 갖추면 매매일 당일의 거래가액이 시가가 되고, 상증법 제63조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 판정 순서를 밝힌 해석으로,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볼 때 제1항의 실제 거래가액이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함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3시장(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주식
○ 질의요지
제3시장(프리보드)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해당되는 경우 매매일 당일의 주식 평가액과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어느 것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2520, 2004.12.02.
제목】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함
【질의】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법인주주가 당해 비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지분 1.5% 보유 주식(50,000주) 전량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는.
〈갑설〉 최근 거래분(10.21. @210원에 10,000주, 10.21. @210원 17,000주) 거래가액인 @210원
〈을설〉 2004년 평균 거래가액인 @213원(2004.1∼11월 거래량 80,000주, 거래대금 17백만원)
〈병설〉 상증법상 평가액인 @136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ㆍ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764, 2007.10.04.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348,2007.07.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173, 2000.05.18.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당해 주식의 평가가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당해 시세표에 게재되어 있는 주식의 평가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해 산정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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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관계회사주식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