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9
- 회신일
- 2011. 2. 15.
- 소관
- 국세청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해당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그 대상으로 하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당시 규정). 질의 사안은 2009년 11월 주당 13,750원에 취득한 비상장 A법인 주식의 2010년말 상증세법 평가액이 25,000원인 상태에서, 甲이 발행주식의 12%인 48,000주를 취득금액과 같은 13,750원에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려는 것으로, 직원한테 주식 싸게 넘길 때 세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소득세법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동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1. 甲은 비상장 A법인 주식(지분율 49.87%)을 주당 13,750원에 취득
- A법인 주식의 2010년말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금액은 25,000원임
- 2011. 1. A법인은 우리사주조합 설립
- 甲은 소유 중인 A법인 주식 중 48,000주(발행주식의 12%)를 취득금액인 13,750원에 A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고자 함
- 주식을 양도하려는 이유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별로 다르게 우리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가 무상 출연하는 경우는 즉시 조합원계정에 배정해야 하나, 우리사주조합이 실시회사로부터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계정에 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 질의내용
- 甲의 주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생략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52, 2010.06.2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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