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서면-2016-부가-3929[부가가치세과-2243] (2016.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929[부가가치세과-2243]
- 회신일
- 2016. 10. 30.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은 애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면세 부동산·기계장치를 넘길 때 세금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질의의 경우 과·면세 겸영법인이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토지·건물과 기계장치·공기구비품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부동산가액과 기계장치 매매금액을 따로 표기하였는데, 면세사업용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46015-2584, 1997.11.17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 법인사업자로 개인 면세사업자와 그 개인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을 현 상태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토지, 건물의 부동산가액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의 매매금액을 따로 표기함
2. 질의내용
○ 포괄적 사업양도로 거래되는 부동산 및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은 부가 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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