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6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6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계산 시 같은 조 제4항의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 미국조합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는 내국법인이 미국 조합 세금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해당 단체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면 외국자회사에 해당하므로 그 단체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전문】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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