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과세이연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순서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 (2005.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
회신일
2005.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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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외국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없다면, 내국법인은 그 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안의 내국법인 A는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자회사(1962년 설립)로부터 2004년 초 해외 자회사 배당을 수령했으나, 자회사가 1994~2003사업연도에 회계상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인니 정부와의 협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조기상각 혜택으로 세무상 결손을 신고해 외국법인세액이 없었던 사정에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안이다.

요지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을 지급시 외국법인세액이 없다면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동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내에서 수입배당금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내국법인(A)는 인도네시아에 자원개발을 위한 자회사(B)를 1962년도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해외자회사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2004년 초에 지급 받았음.

o 1994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한 조기상각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2003사업연도까지는 세무상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2004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요지)

o 위 사실관계에서 배당을 수령하는 내국법인 A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에 의해 적용 받아야 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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