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소유 종업원차량에 대한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직접 운전·이용하고 소요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된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종업원의 소유에 포함되므로 부부 공동명의 차 운전보조금도 동일하게 비과세 조항이 적용된다. 무사고 경력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정은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종업원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령§12.3)
◇ 신차 구입시 다음 사유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o 본인 직장의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고 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대한 비과세 적용
o 무사고운전 경력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절약
⇒ 이 경우 부부공동 소유차량에 대하여도 동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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