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부부공동소유 종업원차량에 대한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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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직접 운전·이용하고 소요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된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종업원의 소유에 포함되므로 부부 공동명의 차 운전보조금도 동일하게 비과세 조항이 적용된다. ‍​​‌​‌‌​​​‌​​​‍​‌‌‌​‌‌​‌‌​‌‌무사고 경력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정은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종업원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령§12.3)

◇ 신차 구입시 다음 사유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o 본인 직장의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고 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대한 비과세 적용

o 무사고운전 경력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절약

⇒ 이 경우 부부공동 소유차량에 대하여도 동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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