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제도46015-12148 (2001.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148
회신일
2001.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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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 외 대가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한편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사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요지】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역○○은행이 개인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법인이 직원 개인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장비로서 일비 7,000~8,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대신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분

(주행거리)

500 ㎞

미 만

500㎞ ~

1000㎞미만

1000㎞ ~

1500㎞미만

1500㎞ ~

2000㎞미만

2000㎞ ~

3000㎞미만

3000 ㎞

이 상

월 간

지급금액

실 비

(유류비등)

50,000 +

실 비

100,000 +

실 비

150,000 +

실 비

280,000 +

실 비

280,000 + 실비

초과㎞당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의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 사례

○ 부가46015-187, 2000.0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95, 1998.02.2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실비변상적 급여 관련 사례

○ 소득46011-20009, 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용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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