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차량 이용 시 자가운전보조비의 비과세규정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9 (2008.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9
- 회신일
- 2008. 4. 2.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비과세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임차(리스)한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차 리스 20만원 보조비는 금융리스·운용리스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차량리스가 금융리스계약인 경우
- 차량리스가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6.12.30.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12.30.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0009, 2000.07.14
【제목】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질의】
의사에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월 20만원씩)이 ‘통상적인 출장업무가 없는 의사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는 출퇴근보조비로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공문이 왔음.
본 병원의 의사들은 야간이나 휴일, 아무때나 병원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의사들 본인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와서 응급환자를 치료함. 또한 사체 검안, 왕진, 성인병 검진 등 출장업무도 함. 그래서 의사들 차량에 대해 사용자 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차량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이 과세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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