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353 (201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53
- 회신일
- 2011. 10. 3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르면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사실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금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시점이 아니라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판단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국에 법인을 설립, 중국 소재 중국기업에 직원을 파격하여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려고 함. 용역제공 계약은 다음과 같음
- 용역제공기간 ; 2012. 00. 00. - 2012. 00. 00.
- 용역대가 : 중도금 00만불, 잔금 00만불. 총금액은 00만불임
- 대금 지불일자는 정하지 않을 예정
- 중도금 00만불은 중국세금을 제하고 00만불을 2012.00.00일 입금 예정
- 잔금 00만불은 관행상 역무제공 완료일에 입금 예정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이동통신 대리점의 계속적 가입자 유치·관리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정산대금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지급기일 이후 실입금돼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