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서면-2018-징세-4123[징세과-2982] (2019.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징세-4123[징세과-2982]
- 회신일
- 2019. 4. 23.
- 소관
- 국세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으로 산정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하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도 포함해 계산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체납처분비를 이렇게 산정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진다.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체납 세금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승계하는 것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요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납세의무를 승계한 지방세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재산의 가액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2.3>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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