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재재산-274 (2005.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274
- 회신일
- 2005. 3. 18.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2/7)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에서 2000년 매매 취득한 A주택과 1997년 상속으로 2/7 지분만 취득한 B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85년 취득한 C주택을 2003.5.15. 양도했다면, 상속받은 집 지분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C주택 양도는 1세대 3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당시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례)
A주택(아파트) : 2000.11.13. 매매 취득 → 보유중
B주택(공동상속주택) : 1997.1.10. 상속으로 2/7 소수지분 취득 → 보유중
C주택(단독주택) : 1985.1.1. 매매취득 → 2003.5.15. 양도
(질의)
위 C주택의 양도가 실가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 양도인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 양도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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