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교환등기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771 (2014.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771
회신일
2014.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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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교환으로 이전되는 토지의 과세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갑·을이 합벽 건물을 40년 이상 보유하던 중 토지·건물의 소유가 불일치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지번 1-4와 3-2를 맞바꾸는 사안으로, 등기 잘못을 고치려고 땅을 교환하는 것이 실질이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번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토지소유면적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면적

갑(00개발)

을(00교역)

1-2

68.70

-

1,633.94(갑)

1-3

63.50

-

1-4

-

6.60

3-2

6.60

-

1,570.29(을)

2-2

-

56.20

3-1

-

59.50

소계

138.8

122.3

3,204.23

- 갑과 을은 소유의 토지 지상에 합벽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 동의 건물(00빌딩)로 표시되어 있으나, 소유자는 각각 구분(공유등기 아닌 개별등기)되어 있고 토지의 소유도 아래와 같이 갑․을로 각각 구분등기되어 있음 (㎡)

- 갑은 소유의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 소유의 건물 중 을 소유의 토지(지번 3-2)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과 토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 로 인해 계약이 파기됨

- 갑과 을은 위 건물을 근저당 설정 없이 4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 및 건물의 불일치에 대해서 불편이 없었으나, 행정상의 착오 또는 토지 소유자의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을 소유의 지번 1-4와 갑 소유의 지번 3-2를 교환할 예정임

※ 지 번 1-3에서 1-4가, 지번 3-1에서 3-2가 분할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행정상의 착오 또는 토지 소유자의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재산46014-1288, 2000.10.25.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인 판단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4, 2006.11.27.

[ 회 신 ]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기착오 사실 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 다.

[질의내용 요약]

1. 상기 본인은 ○○시 ○○구 ○○동 00-00(71.7제곱미터)를 1978.4.24일 개인에게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1997.10.10 ○○구 소유 인접토지 4필지(○○동 ○○-80(28.4제곱미터), ○○동 ○○-174(2.3제곱미터), ○○동 409-297(4제곱미터), ○○동 1가1-3(003제곱미터) 합계: 35제곱미터)를 연부납부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이 땅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

3. 2000.5.1일 상기 토지 5필지 위에 다세대 주택(4세대)을 신축하였습니다.

4. 그 후 2002.5.3일 1층 101호를 문00에게 매도하면서 ○○구 소유 4필지는 지 분이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인소유 대지 ○○동 ○○-79 면적에서만 26.674제곱미터를 소유권 압류 이전하였고,

5. 또한 2002.9.6일 3층 301호를 김00에게 매도하면서 위 문00의 경우와 똑같이 본인소유 대지 ○○동 ○○-79 면적에서만 26.674제곱미터를 소유권 일부 이전하 였습니다.

6. 이번에 ○○구와 매매계약한 ○○구유지 4필지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본인소유로 등기 이전한 후 각층 세대별로 대지권소유권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나 토지 정리 후 접수하라는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 다세대 주택은 상기 토지 5필지 위에 존치하고 있는 것이나, 2002년 2세대 매도 당시에 ○○구유지 땅은 이전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한 필지(○○동 407-79)에서만 지분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 이제 대지권 소유권등기를 위하여는 당초 잘못된 지분이전을 바로 잡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 소유자 3인간 필지간에 동등면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 이러한 경우의 동등면적으로 지분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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