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538 (2000.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38
회신일
2000.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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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공모주 청약에 쓸 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용해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는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 사이 돈을 빌려도 실질이 진정한 대여임이 이러한 증빙으로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유사사례인 재삼46014-2430(1997.10.14)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처가 공모주 청약에 사용할 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30, 1997.10.14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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