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538 (2000.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538
- 회신일
- 2000. 12. 23.
- 소관
- 국세청
처가 공모주 청약에 쓸 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용해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는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 사이 돈을 빌려도 실질이 진정한 대여임이 이러한 증빙으로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유사사례인 재삼46014-2430(1997.10.14)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처가 공모주 청약에 사용할 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30, 1997.10.14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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