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 관계인

서일46014-10877 (2003.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77
회신일
2003.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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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명의개서된 거래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하며, 그중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그 종업원 등의 관계가 아닌 단순 금전대차 채권·채무 당사자는 이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갑이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을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아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당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폐업 후 청산이 완료됨

- 청산 후 갑은 차입금상환을 약속하고 f본인 소유의 주식을 을에게 양도답보로 제공함.

- 갑이 약속한 상환기일까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을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자기명의로 명의개서함.

[질의]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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