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서일46014-11237 (2003.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37
회신일
2003.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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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02.11.1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4년간 9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2003.6.3 매수인들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장기할부조건 취득자산을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잔금 전 분양권을 전매하여 양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했던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대상이 아니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2.11.1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4년간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9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받았음

- 2003.5.15까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권리의무승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받고 한국토지공사 , 본인, 매수인(4명)은 공동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2003.6.3 체결함

- 매수자 4명은 본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분양대금잔액을 2003.6.10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함

- 2003.6.12 4필지로 공유물 분할함

- 일부매수인은 자금사정곤란으로 융자를 받아 2003.6.10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고 더불어 본인에게도 미지급한 토지 매도잔액도 같은 날 변제함

이 경우 양도자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로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1998. 12. 31 개정)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2.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57,1996.07.24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구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159,1999.06.1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843,1997.07.26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1755,1996.07.2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호 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민법 제245조 · 토지수용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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