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서삼46019-10129 (2003.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129
- 회신일
- 2003. 1. 22.
- 소관
- 국세청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소유권을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2002.7.16 중고차 대금을 전액 송금하고 7.24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등록을 미루던 중 8.23 전소유자 체납으로 압류된 사안으로, 명의이전 안 한 중고차 압류를 풀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제50조와 선박 유사사례(징세01254-2279,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 불가)를 근거로, 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7.15 자동차위탁판매점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음. 동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함. 또한, 당사의 로고를 도색함.
2002.07.16 차량대금을 전액 송금하였음.
2002.07.24 상기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상기 차량에 대한 등록을 즉시 하지 못하였음
2002.08.23 추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을 하려고 신청한 결과 관할세무서에서 이전 소유자의 체납과 관련하여 동 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사 실을 알게 되었음.
【질의요지】
상기 압류에 대한 해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2279(1986.05.29)
【선박에 관한 권리이전은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압류후 동산ㆍ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1.사건개요
가.이해관계자
1) (주)○○운수 - 체납자
2) ○○세무서장 - 압류권자
3) 박×× - 압류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하는 제3자
나.관련물건
1) 부선○○ 6호 - 총톤수 106.94톤외 4
다.사건일지
1) 1980. 12. 4: 환매권부 부선 매매계약
(계약내용)
○ 매도자는 (주)○○운수이고 매수자는 박××임.
○ 매매대금 32,000,000원임.
○ (주)○○운수는 1981. 7. 5까지 매매대금을 박××에게 지불하면 환매할 수 있음.
○ (주)○○운수가 위 기일까지 박××에게 대금지급을 못할시 환매권을 상실하며 박××에게 동 부선을 인도해야 함.
2) 1981. 8. 18: 유체동산 가처분결정(○○지방법원)
(가처분결정내용)
○ (주)○○운수가 1981. 7. 5까지 매매대금을 박××에게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동 부선을 집달관에게 보관을 명함.
○ 그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운수가 계속 사용케함.
○ (주)○○운수는 본부선에 대하여 매매양도ㆍ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해위 금지함.
3) 1985. 8. 23: (주)○○운수가 법인세 등을 체납함으로 ○○세무서장은 동 부선을 압류.
4) 1985. 10: 박××이 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함.
5) 1986. 2. 18: 동산인도청구소송에 대한 판결
(판결내용)
○ (주)○○운수는 박××에게 부선 4척을 인도할 것.
6) 1986. 3. 29: 박××는 ○○세무서장에게 위 판결문을 제시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함.
2. 질의내용
상기 1항의 상황에서 압류해제 여부에 대하여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함.
(이유)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상법 제743조 ),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이유)부선등록원부에 소유권이전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동산인도청구소송에 승소한 것은 압류 이전에 동 부선이 박××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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