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등
징세46101-1632 (200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632
- 회신일
- 2000. 11. 22.
- 소관
- 국세청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과 그 증여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이 남긴 체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승계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그 한도인 상속재산 가액의 계산 방법을 규정한다. 이 사안은 A가 1999년 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해 양도세 5억원을 체납한 채 2000년 사망하며 상속재산 3억원을 남기고 부 B와 자 C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로, 돌아가신 분의 체납세금을 누가 승계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상속포기자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상속포기만으로 이전받은 재산 한도의 납세의무 승계를 면할 수 없다.
【요지】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실내용
1998.12
○ A는 부 B(재일교포)에세 1억원, 자 C(재일교포)에게 15억원을
각각 증여함
○ C에게는 자 3명(C1,C2,C3)이 있음(재일교포, 미성년자)
1999.11.31
○ A는 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세5억원 체납
○ 부 B와 자C가 양도대금중 1억원씩을 각각 사용함
2000.03.31
○ A(내국인)사망, 상속재산 3억원
2000.05.31
○ 상속인 부B와 자C 상속포기신고 수리
[질의내용]
○ 피상속인 A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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