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서일46011-11667 (2003.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667
- 회신일
- 2003. 11. 20.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85㎡ 이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애초에 분양(판매)을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분양 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나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구분한다는 해석이다(소득세법 제19조·제34조). '오피스텔 지어 팔려다 임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사업소득이면 어느 업종인지가 질의의 쟁점이었으며, 이는 2003년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내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1호당 85m 2 이하인 오피스텔을 2003년 5월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2003년 10월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사업소득인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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