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자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 (2005.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
- 회신일
- 2005. 2. 11.
- 소관
- 국세청
의료업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며 리스료 지출 시마다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로, 의료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리스로 산 의료장비 세금 처리를 고민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대상 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병원 건물·부속토지 및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 요양급여 대상 의료기기 등으로 한정된다.
【요지】
의료업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때, 금융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가액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리스료 지출시마다 사용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나.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2001. 3. 28 신설)
② 영 제56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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