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시 대주주 판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2008.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 회신일
- 2008. 3. 19.
- 소관
- 국세청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무상증자로 취득했으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그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수에는 무상증자 등기를 마쳤으나 아직 증권계좌에 입고되지 않고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은 무상주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무상증자분은 2006년 12월 10일 자본등기되었고 상장일은 2007년 2월 10일이었는데, 계좌 입고 전 무상주 30,000주까지 더하면 2006년 12월 31일 종가 80,000원 기준 시가총액이 104억 원이 되어 당시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식 소유 현황 >
- 주식발행법인 : 주권상장회사(12월말 법인)
- 무상증자분 자본등기 : 2006년 12월 10일
- 무상증자분 상장일 : 2007년 2월 10일
- 2006년 12월 31일 최종시세가액 : 주당 80,000원
- 기존 보유주식 수 : 100,000주
- 무상증자시 추가로 취득한 주식 : 30,000주
- 주식 양도일 : 2007년 10월 30일
- 2006년 12월 31일 현재 무상증자로 인한 배정주식의 권리는 취득하였으나, 당해 추가 권리 발생한 무상주식이 주주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음
○ 질의내용
대주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위 무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30,000주가 200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주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무상 권리 주식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주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지도 않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2월 31일 주식의 종가는 기존 거래 가능한 주식에 대한 가격이지 무상권리주식의 가격이라 보기 어려우며, 주식의 자산 특성상 권리 상태에서도 매매행위가 가능한 다른 자산들(부동산 등)과는 다르게 계좌에 입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른 처분행위가 불가능한 상장되지 않은 무상권리 주식은 보유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주주의 12월 31일 현재 증권계좌에 실지로 보유하고, 시장에서 실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수로 시가를 계산하면 주주의 보유 시가 총액은 80억 원인 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무상권리주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가총액은 104억 원인 바, 대주주에 해당함
○ 쟁점사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무상증자로 인하여 추가 권리가 발생한 주식이 주주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지 않은 경우(주식발행법인이 무상증자 등기는 한 상태임)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대주주 판단시 특정금전신탁 보유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상장주식도 거주자 소유로 보아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에 포함한다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주식소유비율은 직전연도 미상장이어도 코스닥 기준(5%) 적용
대주주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매매사례가액 있는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시행령 제165조 제4항 평가액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방식
비상장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령 제165조 보충평가액에 따름(매매사례가액 미적용)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주주의 대주주 판정
합병법인 주주가 직전사업연도말 피합병법인 주식 3% 이상 소유 시 대주주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