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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서면-2017-법인-2294[법인세과-719] (2018.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인-2294[법인세과-719]
회신일
2018.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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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로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판매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농산물 가공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부대사업등 소득)으로 보아, 작물재배업 소득이 아니라 그 외 소득으로서 당시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해 감면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쌀 가공식품 법인세 감면을 식량작물재배 전액면제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재배 단계 소득과 가공 단계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다만 감면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당해 소득이 법인세 100% 감면 대상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6, 2013.2.4.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ㆍ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20, 2010.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20, 2010.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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