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서면-2017-법인-2294[법인세과-719] (2018.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인-2294[법인세과-719]
- 회신일
- 2018. 3. 28.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로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판매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농산물 가공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부대사업등 소득)으로 보아, 작물재배업 소득이 아니라 그 외 소득으로서 당시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해 감면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쌀 가공식품 법인세 감면을 식량작물재배 전액면제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재배 단계 소득과 가공 단계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다만 감면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당해 소득이 법인세 100% 감면 대상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6, 2013.2.4.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ㆍ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20, 2010.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20, 2010.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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