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의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68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68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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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인 임대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하던 건물을 팔 때 세금이 부과된다. ‍​​‌‌​‌‌​​‌​‌​질의 사안은 1992년 사업자등록 후 보유하던 역삼동 오피스텔을 2000년 매도하는 경우로, 이러한 임대용 오피스텔 양도 역시 과세 대상이다. ‍​‌​‌‌‌​​​‌​‌‌다만 건물분에 한해 과세되며 토지는 면세임에 유의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건지와 관련하여 1992년 1월15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오피스텔은 2000.4.15 매도완료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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