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의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68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68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인 임대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하던 건물을 팔 때 세금이 부과된다. 질의 사안은 1992년 사업자등록 후 보유하던 역삼동 오피스텔을 2000년 매도하는 경우로, 이러한 임대용 오피스텔 양도 역시 과세 대상이다. 다만 건물분에 한해 과세되며 토지는 면세임에 유의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건지와 관련하여 1992년 1월15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오피스텔은 2000.4.15 매도완료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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