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 적용 및 상속세 납부의무
재산세과-1725 (2009.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25
- 회신일
- 2009. 8. 18.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상증세법 제13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은 제67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10%)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를 빠뜨린 채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그 누락 증여분에 대응하는 상속세 증가분은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제3조에 따라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산된 증여재산 중 자신이 받은 것 포함)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질의의 미달신고 가산세는 2006.12.30. 개정 전 상증세법 제78조를 전제한 것이다.
【요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에게 증여된 10년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2009.12.31. 신고납부 함
- 상속세 신고 후, 결정을 위한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2005.1.1.에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 A에게 20억원을 현금으로 별도 증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가 없었음이 확인됨
- 20억원의 증여사실은 A이외의 기타 상속인은 알지 못하였음
O 질의내용
1. 상속인 A는 증여세 미신고에 대하여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는지?
2. 2009.12.31. 상속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10%의 적용방법은?
3. 사전증여 누락분으로 증가된 상속세 및 가산세는 누구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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