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을 대신하여 판촉물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06 (2003.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06
- 회신일
- 2003. 2. 20.
- 소관
- 국세청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의 요청으로 판촉물을 공동구매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이윤을 붙이지 않고 실비로 대금을 정산해 넘기는 공동매입 거래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전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준하여 명의자(보험업자)가 실수요자(모집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판촉물을 대신 사주고 실비로 넘기는 과정 자체가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새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촉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의 모집활동에 필요한 각종 판촉물(시계, 액자 등)을 다수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구매의 효율상 공동구매형식으로 보험업자가 구입하여 당초 주문한 대로 이윤 없이 당해 보험모집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다수의 보험모집인으로 부터 수령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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