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064 (2009.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0064
- 회신일
- 2009. 4. 9.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경비를 대표사업자가 선지급한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각 특수관계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운전기사 등)을 공동사용한 부분은 대표사업자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만큼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근거하며, 사안은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의 리스료·유류대 등 회사끼리 나눈 경비를 신청인이 전부 선지급한 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분담기준으로 안분하는 경우다.
【요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류 제조업를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이고 대표이사는 특수관계법인들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어
-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에 소요되는 차량리스료, 유지비, 유류대, 운전기사 급여 등 경비(이하 ‘공동경비’라 함)를 특수관계법인들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함
- 대표이사는 신청인과 특수관계법인들에게 각각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2009년 1월 경비의 증빙서류는 계산서, 법인신용카드, 간이영수증, 운전기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없음
- 비용집행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이 소요비용 전부를 선지급하고 추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별로 분담하고자 함
○ 운전기사는 신청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직원으로 신청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 3개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경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선지급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법인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경우
- 업무용 차량 관련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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