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93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93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5인 공동명의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4인이 공동소유한 대지에 4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해 병원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업자등록(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공동명의 병원건물을 짓더라도 이미 의료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외에 부동산 공동소유를 이유로 별개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소유형태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단위로 판단한다.
【요지】
5인의 공동명의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구성원 중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대지 위에 4인의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병원건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5인의 공동명의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구성원 중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중인 대지 위에 4인의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병원건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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