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

서삼46019-11115 (2003.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115
회신일
2003.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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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1조는 그 재산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한다.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16억 7천만원의 체납이 있었으나, 이 체납액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세금 내는 한도를 산정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상의 공제와 승계 한도 산정상의 부채는 구분된다.

【요지】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체납이 16억 7천만원 발생됨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주식은 98% 소유하였음.

A주식회사의 2001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으로 8억원을 신고하였으나 체납되었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라 소득세 8억 9천만원이 부과됨

세무서에서는 A주식회사의 체납에 대하여 대표자인 피상속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를 고지함

이와같이 하여 피상속인에게는 상속당시 16억 7천만원의 체납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계산시에 상기 피상속인의 체납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 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1996.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2136(1987.08.10)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의 처리

【회신】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민법 제1053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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