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구분

서면-2019-부가-2254[부가가치세과-510] (2020.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2254[부가가치세과-510]
회신일
2020.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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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질의법인은 유럽 여행사의 업무대리인으로 업무연락·조정 등 사무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데, 이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인지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9)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업과 유사한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슨 업종으로 신고할지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의 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한다.

【요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내 여행사와 계약관계인 유럽내 여행사의 업무대리인 자격으로 업무연락 및 조정을 지원하는 사무지원이 주된 업무임

- 한국과 유럽간의 시차문제와 양측 여행사의 인원 증가로 인한 효율성 감소 및 경비 증가문제로 질의법인이 업무연락 및 조정지원 등 사무 지원을 하면서 유럽내 여행사로부터 대가 수령

2. 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인지,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9)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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