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구분 및 위장거래 여부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2021.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회신일
2021.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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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산업용 LCD 모니터 등을 생산해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는 질의법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내가 하는 일이 제조업인지는 위 분류 기준에 따라 가려진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9조), 사업자간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용 LCD 모니터 등을 생산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임

- 신용보증기금은 질의법인의 보증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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