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서삼46015-11415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15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근거한 해석으로, 사업 내용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선택할 때는 과세기간 개시일 시점의 분류표를 적용해야 하며, 서삼46015-10400·부가46015-577 등 동일 취지의 선례도 같은 기준을 반복 확인하고 있다.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400, 2002.03.13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부가46015-577, 1993.04.30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2항(현행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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