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서삼46015-11415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15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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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근거한 해석으로, 사업 내용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선택할 때는 과세기간 개시일 시점의 분류표를 적용해야 하며, 서삼46015-10400·부가46015-577 등 동일 취지의 선례도 같은 기준을 반복 확인하고 있다.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400, 2002.03.13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부가46015-577, 1993.04.30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2항(현행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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