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에 의하도록 하였고, 제114조 제4항은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바꾸려 해도 신고방법 변경을 위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 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을개발공사와 택지예정지구 내의 택지의 분양계약을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을 1994. 7. 5. 계약하고 1994.11. 5. 첫 회 부 불금을 지불한 후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2.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3. 2.15. 병에게 양도하였음.
- 갑은 위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음.
- 그러나 위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시기가 1994.11.15.이 되어 단기양도에 따른 강제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님.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통하여 양도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13, 2005.04.22.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 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2120, 2005.11.09.
【회신】
1. 생략
2. 2004년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2004년도에 이행한 경우 확정 신고 기한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 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1364, 2003.08.25.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 신고 후 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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