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준시가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0 (2005.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0
회신일
2005.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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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선택권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단서 규정에 의해 특례가 배제된다. 따라서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를 번복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보상협의 공고일 : 2005. 4.27.(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나.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센터) 고시일: 2005. 6.20(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다. 보상협의실시: 2005. 9. 8 ~ 현재(위의 나항의 근거로 실시)

라. 실시계획인가일: 2005.11월 예정(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위의 나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일”을 근거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실시계획인가일)전에 협의 매수한 토지도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사안을 인지하지 못해 이미 납세한 경우 차후 확인원을 발급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2005. 2.19. 신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12, 2005.03.22.

회신

거주자가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06, 2005.03.21.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 1. 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2. 납세자가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 신고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부칙 제12조에 의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법규과-600(2005.10.12.)

2004년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2004년도에 이행한 경우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15, 2005.08.16.

질의

지정(투기)지역 내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상기의 적용대상사업의 범위에 ① 도시개발법 제3조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5조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동법 제49조 내지 제55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민간건설업체가 진행하는 공동주택사업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골프장)사업도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사업에는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96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도시개발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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