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065 (200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65
- 회신일
- 2003. 8. 7.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해당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그 외 주택 개수 판정 시에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8년 전 3인이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남편 소유 아파트, 본인 명의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결국 상속받은 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며, 당시 규정상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했다.
【요지】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8년전 친정아버지로부터 3명이 공동상속받은 주택과 5년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남편소유 아파트 및 최근 구입한 본인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3주택 해당여부
②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동시에 매도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동시 매도”의 의미
③ 위②의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은 2주택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을 공동명의 형제중 1인에게 증여시 1가구 3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5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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