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065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65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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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해당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그 외 주택 개수 판정 시에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8년 전 3인이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남편 소유 아파트, 본인 명의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결국 상속받은 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며, 당시 규정상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했다.

【요지】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8년전 친정아버지로부터 3명이 공동상속받은 주택과 5년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남편소유 아파트 및 최근 구입한 본인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3주택 해당여부

②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동시에 매도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동시 매도”의 의미

③ 위②의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은 2주택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을 공동명의 형제중 1인에게 증여시 1가구 3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5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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