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서면-2019-국제세원-19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6] (2019.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국제세원-19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6]
회신일
2019.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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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실시한 배당을 외국법인 주주가 받더라도, 그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을 전제로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그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자본준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이 배당은 외국주주 배당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질의법인은 2019년 3월 종료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영국 소재 모법인에 배당할 예정이었다.

【요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이「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상법」제4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9.3월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 시 주식발행초과금 00억원의 감액을 결의하고,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 으로 전환하였음

○ 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주식발행초과금 00억원을 영국 소재 모법인에 배당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 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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