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2023.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회신일
2023.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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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소유 상장주식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환매조건부매매(Repo)한 뒤,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 상당액을 다시 Repo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Repo거래의 실질이 주식 소유권 이전을 통한 담보부 자금거래로서 배당의 실질귀속이 매수인에게 있지 않고 매도인에게 반환되는 구조인 점을 근거로, Repo매수인 외국법인이 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법인’)은 자신 소유의 국내 상장법인 A 주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관간(bilateral)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urchase Agreement, ‘쟁점Repo거래’) 계약을 체결함

○ 쟁점Repo거래에 따라, 미국법인(Repo매수인)은 갑법인(Repo매도인)으로부터 A주식(Repo주식)을 매입하면서

- 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담보가치를 반영한 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 만기시점에 A주식과 동종·동량의 소유권을 갑법인에게 다시 이전(환매)하되,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서 사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외국법인(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제2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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