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2023.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회신일
2023.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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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소유 상장주식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환매조건부매매(Repo)한 뒤,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 상당액을 다시 Repo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Repo거래의 실질이 주식 소유권 이전을 통한 담보부 자금거래로서 배당의 실질귀속이 매수인에게 있지 않고 매도인에게 반환되는 구조인 점을 근거로, Repo매수인 외국법인이 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법인’)은 자신 소유의 국내 상장법인 A 주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관간(bilateral)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urchase Agreement, ‘쟁점Repo거래’) 계약을 체결함

○ 쟁점Repo거래에 따라, 미국법인(Repo매수인)은 갑법인(Repo매도인)으로부터 A주식(Repo주식)을 매입하면서

- 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담보가치를 반영한 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 만기시점에 A주식과 동종·동량의 소유권을 갑법인에게 다시 이전(환매)하되,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서 사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외국법인(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제2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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