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한·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은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세율을 총배당액의 15%(수취인이 법인이면서 의결권주식 10% 이상 소유 등 요건 충족 시 1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인 미국 거주자에게는 1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당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지급금액의 25%)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거주자에게 배당 줄 때 세금은 더 낮은 조약상 15%가 적용된다. 다만 배당수취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주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1994.12.22. 개정)
○ 한․미조세협약 제12조
【배당】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ⅰ) 배당지급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ⅱ) 상기 직전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외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주식중 50퍼센트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유사사례
○ 제도46017-11095, 2001.05.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한·미조세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거주자(개인)에게 같은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일46017-193, 1997.03.19.
【회신】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동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이자소득)에 규정한 제한세율에 의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5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방세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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