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폐업 후 지점으로 통합시 본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424 (2002.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24
- 회신일
- 2002. 8. 27.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그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나, 동일 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만 옮겨 재고를 이전한 것은 시행령 제11조의 사업장 이전(등록정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본점(금속제조)을 매각하고 본점을 지점(반도체)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종전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사안으로, 이때 지점 폐업 재고 부가세가 문제되었으나 잔존재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선례인 부가46015-407(2001.2.28.)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속 및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조조정차원에서 본점이었던 금속제조 부문을 매각하고, 본점을 지점이었던 반도체부문의 사업장으로 이전(당초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폐지하고 본점의 사업자등록을 이전신고함)하였음.
- 이 경우 지점이었던 반도체부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7 2001.02.28.
【질의】
당 법인은 1996. 8. 5에 ○○시에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11. 5 ○○시 ○○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임. 그런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0. 7. 31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불필요해진 지점을 동일일에 폐업하고 그 폐업신고를 하고 지점 보유 모든 자산(재고자산, 기계장치 및 기타 모든 집기비품 포함함)을 이전한 본점에 귀속시켰음.
상기와 같은 경우 지점 폐업시 그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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