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법령해석과-2526] (2018.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법령해석과-2526]
- 회신일
- 2018. 9.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해 건물 취득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의 재화의 공급(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사업의 종류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재화가 사업장 밖으로 반출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을 바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 해당 사업장에 음식점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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