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건조다시마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시마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329 (2009.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29
회신일
2009.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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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다시마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첨가물 없이 벌크(20㎏ 종이박스) 형태로 공급하는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정미·제분·건조·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하는데, 분쇄는 이 한도를 넘는 가공으로 보아 면세에서 배제한다. ‍​​‌​‌‌‌‌​​‌​​다시마 가루 부가세가 궁금하다면 생미역을 건조한 것은 면세이나 분쇄하면 과세된다고 본 기존 해석(부가1265.1-1123)과 같은 취지임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면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였다.

【요지】

사업자가 건조다시마를 분쇄하여 벌크(20㎏단위 종이박스)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시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조합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건조다시마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분쇄된 분말을 벌크(20㎏단위 종이박스)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며 기타 첨가물은 포함되지 않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건조다시마분말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해조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목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1265.1-1123, 1983.06.11.

생미역을 건조시킨 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세되나 분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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