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의 신고가능 여부
제도46011-11782 (2001.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782
- 회신일
- 2001. 6. 28.
- 소관
- 국세청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뒤 원금과 이자를 이미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탈세제보 신고는 가능하다. 사채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29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100분의 25(당시 세율)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 신고 대상은 원리금 상환이 끝났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탈세제보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요지】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쓴 후 원금과 이자를 다 지급하였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주승의 교부】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 안 생략)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안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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