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695 (2002.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95
- 회신일
- 2002. 12. 23.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이를 연구개발비(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해석은 산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출연금 반환액이 달라지는 경우,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시점을 다룬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원금 받은 연구비 세금처리는 지출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 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동 출연금의 반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동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어느 시점에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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