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695 (2002.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95
회신일
2002.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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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이를 연구개발비(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해석은 산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출연금 반환액이 달라지는 경우,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시점을 다룬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원금 받은 연구비 세금처리는 지출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 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동 출연금의 반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동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어느 시점에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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