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서이46012-12337 (2002.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37
- 회신일
- 2002. 12. 27.
- 소관
- 국세청
산업발전법상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개발성공시 50% 상환조건)의 익금·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출연금은 반환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 등 비용은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즉 수익(출연금 익금)과 비용(개발비 손금)의 귀속시기를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요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개발성공시 50% 상환조건)
(질의 1) 정부출연금의 익금의 산입시기
(질의 2)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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