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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3-194 (2013.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194
회신일
2013.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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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에스컬레이터를 제작·설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용역이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재화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일 뿐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례다.

【요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0.3.11. △△은 □□토건(주), ◇◇시티 와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공사 기간 : 2010.3.19∼2013.8.21)계약을 체결

- 주요공사내용으로는 환승통로 및 정거장 확장, 정거장 시설개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음

○ 2013.6.7. △△은 (주)◉◉와 시청 역 1번 출입구 및 신설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 계약을 체결(공사 기간 : 2013.6.20∼2014.3.16)

- (주) ◉◉ 은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함

* (주) ◉◉ 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을 하였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시청역 1번출입구 및 신설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 공사내용 >

▪ 사업목적

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시설개선공사 와 관련하여 시청(1호선)승강장 ↔시청(2호선)대합실간 확장 연결통로 및 시청(1호선) 1번외부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고객에게 편의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 및 시행(2006.1.28)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2007.5.29) 그리고 지속적인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증가로 인하여 시설설치코자 함

▪ 공사내용

시청(1호선)역 1번외부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2대

시청(2호선)역 신설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4대

2. 질의내용

○ 에스컬레이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지하철역사 시설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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