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25 (201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25
- 회신일
- 2010. 2.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도시철도 역사·역무시설(물류·환승·편의시설 포함)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와, 착오로 10% 세율을 적용해 교부·신고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영세율 거래에 착오로 10%를 적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회사는 도시철도공사와 2009.05.27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환경개선 시범사업공사를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명 :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환경개선 시범사업공사
□ 공사기간 : 2009.06.10~2010.04.01
□ 공사내용(환경개선사업)
- 역내 전체 내부 벽, 기둥 : 일부 철거하고 내부 마감재 교체
내부천장 : 철거 후 마감재 교체
- 화장실 : 내부 전체 철거 후 마감재 교체와 위생기구 교체
- 역무실 ; 철거하고 역무실, 수유실, 전시실을 신설
- 개찰구 : 위치변경
- 1인 역무실 신설
- 노출형 방재시설을 매입형으로 변경
- 광고판, 편의시설, 안내시설 철거 후 변경 재시공
(질의사항)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환경개선 시범사업공사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미 10% 세율을 적용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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