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용역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233[부가가치세과-1576]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233[부가가치세과-1576]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턴키가 아닌 기타공사로 발주하고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공사목적물의 일부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10% 세율로 과세된다.
【요지】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그동안 □□시는 지하철 건설을 턴키방식(설계․시공 도급자 일괄 수행)로 공사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도 공사에 포함하였으나
- 5 호선 연장 건설부터는 공사는 기타공사로 발주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구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가 공사 목적물의 일부가 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 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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